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방법
끊임없이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거나 억울하게 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불법채권추심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확인하셔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1.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유형은 불법추심행위입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서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유형은 불법추심행위 입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한다면 불법입니다.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세요. 채무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채무의 금액과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즉시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는 유형은 불법추심행위 입니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세요.
소멸시효 완성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는 그낭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면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4. 반복적인 전화, 문자메세지, 자택방문 등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불법추심행위 입니다.
5. 야간(저녁 9시 ~ 아침 8시)에 하는 전화, 문자메세지, 자택방문 등은 불법추심행위 입니다.
6.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불법추심행위 입이다.
7. 가족 등 법률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추심행위 입니다.
8.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폭언 등을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면 불법채권추심행위 입니다.
9.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는 불법채권추심행위 입니다.
10. 채권추심자가 개인회생자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면 불법채권추심행위 입니다.
11.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안내하거나는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라고 사칭한다면 불법채권추심행위 입니다.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소속회사의 감사 담당자에게 위반여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세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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