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인증서 – 청약 제한사항 미리 확인해야되는 이유?

청약홈 인증서 – 청약 제한사항 미리 확인해야되는 이유?

청약홈 인증서로 청약 제한사항 미리 확인하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실시간으로 청약제한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한사항으로는 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1순위 청약제한, 가점제당첨제한, 부적격당첨자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세대에 속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사항은 해당하는 자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홈 인증서 – 재당첨 제한

청약홈 인증서 - 청약 제한사항 미리 확인해야되는 이유?

재당첨 제한기간은 전용면적이 85m²이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그 외지역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제한됩니다.

전용면적이 85m² 초과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그 외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간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에는 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가 될수 없습니다. 단, 민영주택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를 제외한 경우는 재당첨 제한기간내에도 입주자로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인증서 2

청약홈 인증서 –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에 한번 당첨되었다면 다시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철거민이나 이전기과종사자, 다른 지역에서 다른종류로 특별공급을 받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 제한

1순위청약제한에 해당한다면 청약통장 1순위라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이내에 주택청약에 당첨된자는 제한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 주택청약에 당첨된자, 2주택이상을 소유한자는 제한됩니다.

청약 제한사항

가점제 당첨 제한

과거 2년 이내로 가점제로 당첨되었다면 1순위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1순위 가점제의 2년 이전에 당첨되었다면 제한을받지 않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부적격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1년, 수도권 이외의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청약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제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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