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 - 경매에 낙찰 되셨나요? 한도/금리 및 조건 알아보기!
법원의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보증금을 지급하고 잔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을 경락잔금대출이라고 합니다.
경매는 거래시에 낙찰 당시 10~20%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을 하고 45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게됩니다. 이때 자금이 부족하여 잔금을 치르기 힘든 낙찰자에게 경매건을 담보로 일반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고있습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에 대한 자금을 대출해주며 대출이 실행되는 금융기관을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경락잔금대출은 낙찰대금 지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