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국세청 홈텍스 2020년 달라진 것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국세청 홈텍스 2020년 달라진 것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2020년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에 대비해서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더 세금을 내게됩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13월을 폭탄이되고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2020년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꼼꼼하게 제대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먼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하면 쉽고 편하게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자료 조회 및 발급을 선택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모양을 클릭하면 사용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모두 조회가 되었다면 자료를 PDF파일로 저장합니다.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조회된 항목들이 PDF파일로 저장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인별 사용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종료시간 내로 자료를 내려받기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달라지는 것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19년 7월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과의 입장료가 신용카드사용분의 30%,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됩니다.
마찬가지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산후조리원비용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기부금30% 산출세액공제에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2020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폭탄을 피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