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교육비 공제한도 – 초중고학생 자녀 학원비 공제될까?

연말정산교육비 공제한도 – 초중고학생 자녀 학원비 공제될까?

2020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는 직접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증빙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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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교육비 공제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교육비 공제한도 - 초중고학생 자녀 학원비 공제될까?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금액은 공제한도액 내에서 가능하며, 한도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연말정산교육비 공제한도

연말정산교육비 공제한도

공제 한도액은 근로자 본인이라면 전액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는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는 1인당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1인당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시설의 특수교육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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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중 자부담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교육비나 학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교육비공제가 취학전 아동이라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등의 보육료, 수강료, 급식비, 수업료, 방과 후 수업료가 모두 교육비공제항목에 해당됩니다. 단,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료는 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구입비, 급식비,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50만원 한도), 현장체험 학습비(30만원 한도)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의 지출액이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학원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취학전에는 학원및 체육시설 수강료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범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취학 후에는 학교내의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사설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3월 입학을 기준으로 1월~2월까지는 미취학아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학 후 아동이라도 해당 2개월분의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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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입학금, 수업료등의 교육비에대해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재자매나 처남처제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 미충족이라면 부양가족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자녀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매달 10만원씩 부여되는 아동수당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로 조회되지만 교육비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면 못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보너스 준비 잘하셔서 많이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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