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활용해서 절세하는 방법 3가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활용해서 절세하는 방법 3가지

연말정산은 누구에게는 세금폭탄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합니다. 매년 하는데도 언제나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집니다.

연말정산의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매년 바뀌는 정책을 모르고 있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바뀌는 정책을 최대한 빨리 이해하셔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 적립시점으로 절세하는 방법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 –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40대 중반의 나이가 된 A씨는 2013년 은퇴를 준비할 나이라고 생각 되어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가입시에, 세액공제를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것입니다.

2014년과 2015년도 연말정산시, 각각 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기분이 씁쓸하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최고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200만원이라면 퇴직연금 세액공제에서 500만원을 채운다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반드시 합산하여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2.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맞벌이부부인 B 씨는 연봉이 6000만 원이었고, C 씨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고, B 씨는 400만 원을, C 씨는 100만 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총 500만 원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약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추가 세제혜택 1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시 총 급여에 따른 세액 공제율이 다릅니다.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으로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연간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한 납입액은 다음해 연말정산시 이월해서 세액공제 신청 가능

D 씨는 2014년에 연금저축상품에 500만 원을 납입하고 그해 연말정산을 헬 때에는 세액공제한 도인 400만 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자금이 없어 200만 원만 납입했고,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납입 연도 전환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2014년에 초과 납입한 100만 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약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세액공제한도가 4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다음해 연말정산시 꼭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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