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가산점 알아보고 내집 마련하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고 내집마련하기!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위해서는 평균 연봉기준으로 20년동안 한푼도 쓰지않고 모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푼도 안쓰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0년이라는 시간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20년 후에 가능할지 역시 불확실합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내 집마련을 이룰 수 있는데요.

전저 주택청약 통장은 일반 은행에 방문하거나 비대면 앱으로도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납입하면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공제도 받을 수있고, 이자도 일반적인 적금상품보다 높기 떄문에 저축개념으로 가능하니 전혀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가산점 알아보고 내집 마련하기!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입금을 하면 지방의경우 6개월, 수도권기준으로 1년이상 납입하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됩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입금 하면되기 때문에 쉽게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단, 특정지역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라던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조건 2년으로 달라지니 유의하세요.

1순위제외자는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거주지역에서 아파트를 청약신청하면 높은 점수를 가진사람부터 추첨혜택이 돌아갑니다. 1순위가되면 무조건 당첨이 되는게 아니라 1순위 중에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첨 우선순위를 가져가게됩니다.


주택청약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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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은 2점이고, 15년 이상은 32점입니다.
부양가족수가 0명은 5점, 6명 이상은 35점입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은 1점이고,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하면 1순위에서 제외되며, 2순위에서 신청하면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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