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당첨 선정방법? 청약신청 전에 꼭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주택청약당첨 선정방법? 청약신청 전에 꼭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주택청약 당첨 선정방법은? 일찍 시작할 수록 무조건 이득인 주택청약 왜일까요? 청약신청 전에 꼭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가 충족되었다면 동일순위 내의 경쟁자중에서 주택청약 당첨에 선정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주택청약 2순위라면 주택청약 당첨이 가능할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당첨 순위별 선정 기준
함께보면 좋은 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청약홈에서 미리 사전준비하세요.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기준은 가장 먼저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1순위 청약 미달일 때만 2순위 청약신청자 중에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예로 만약 일반공급이 1000세대를 분양할 때, 1순위의 신청인원이 1000명이 넘는다면 2순위 신청인원은 무조건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순위신청인원이 1000명 이하로 부족하다면 2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로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선정기준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각각다릅니다.
국민주택 선정기준
국민주택은 순차별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동일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다면 전용면적 40m² 초과일경우,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순위가 되며, 미달 세대에서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선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다면 전용면적 40m² 이하일경우,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우선순위가 되며, 미달 시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선정됩니다.
1순위 미달시에는 2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게되며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선정기준
민영주택의 경우는 동일한 1순위로 경쟁할 때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가점제로 40% 선정하고 추첨으로 60%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내 공공주택,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가점제 100%, 전용면적 85m² 초과는 가점50%, 추첨50%로 선정합니다.
청약과열지역은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 전용면적 85m²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선정합니다.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는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가점제 100%, 전용면적 85m²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합니다.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가점제 100%로 선정합니다.
주택청약당첨 거주지역에 따른 선정 기준
해당지역의 거주자의 청약신청자가 우선공급대상입니다. 공급 미달 시 잔여세대에 대해서 인근지역 거주자에게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