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수령액은 얼마일까?

주택연금이란 보유주택을 담보로 국가보증을 받아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노후자금을 지급하는 성격으로 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을 소유하고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분들이라면 평생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집에서 살면서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위험이 없어 안전합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남은 금액은 모두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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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액

주택연금 신청자격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부부라면 부부 중에 1명이 만 60세가 넘으면 됩니다.

주택이 9억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9억원이 초과되었다면 2주택자는 3년 이내로 1주택을 처분하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과정

주택연금 신청 과정

미리 개인보증상담을 받습니다.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증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보증신청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을 심사합니다. 심사에 통과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하게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당시의 주택가격과 나이, 기대수명, 집값상승률, 금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크게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네가지로 구분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부부 중 한사람만 만60세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월 지급 수령액은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종신지급방식

먼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 입니다.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70세, 주택가격이 3억원이면 매월 89만 5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노인복지주택

70세, 주택가격이 3억원이면 매월 78만 3천원을 수령합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에 나머지 부분을 일정기간동안만 월 지급금으로 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입니다.

70세, 주택가격이 3억원이면서, 10년동안 확정기간 혼합방식으로 수령시 매월 156만 2천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종신방식보다 매월 약 66만원을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용도로 인출한도 범위안에서 일시에 찾아서 쓸수 있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받는 대출상환방식의 인출한도 금액입니다.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주택가격1억원3억원5억원7억원9억원
60세3296161226290
65세38114190267343
70세45135225315405
75세52158264370442
80세61184307430443

인출한도금액 전액을 사용시에 월 지급금입니다.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주택가격1억원3억원5억원7억원9억원
60세26101418
65세27121721
70세39152127
75세311182631
80세414243334

우대지급방식

우대지급방식은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보다 월 최대 13%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지급방식

예상연금 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상연금 조회 2

나이와 시세, 지급방식, 지급유형 등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하면 예상연금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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