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받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음주운전은 본인 뿐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험료는 오르고 보험금은 감액 지급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적발만되어도 보험료가 20% 할증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적발만 되어도 보험료가 최대 20%가 할증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며 음주이력으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로 변경하면 50% 특별할증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가입자)를 가족이나 소속업체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 보험료는 50% 이상 할증됩니다.

3. 음주운전 사고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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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도 못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5.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됩니다.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고, 동승과정에서 안전운전을 방해하거나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6.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도 많습니다.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7. 형사합의금, 벌금 등의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특약들 중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등의 사고처리 시 필요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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