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라면 간편하고 빠르게!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라면 간편하고 빠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뚝떨어지고 나아지기는 커녕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하루하루 힘들고 불안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서 자금지원의 특별대출의 규모를 4배이상 증대시켰습니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출보증업무의 심사과정을 위탁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않고 보증심사와 실시집행과정을 위탁받아 대출기간을 최장 5일이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라면 간편하고 빠르게!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대상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업체의 대표자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 이내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한 상품으로 사업업력이 6개월 이상인 기업이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1등급~3등급이라면 보증료의 부담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중은행 이차보전 협약대출로 이용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이 6등급을 초과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기존의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을 이용중인기업이거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코로나 19 경영애로자금, 시중은행의 이차보정대출을 이용중이거나 대출이력이 6개월 이내인 기업이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법인기업, 신보나 기보에 보증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대출을 연체중인기업, 국세나 지방세 체납, 신용관리대상정보에 등재중이거나 대위변제중인자, 보증제한 업종인 약국, 병의원, 유흥업, 도박, 성인용게임장은 보증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금리 및 한도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금리는 대출실행시점의 기준금리로 합니다. 단, 기준금리가 1.5% 이하라면 1.5%를 적용하여 최초 1년간 연 1.5%입니다. 이후에는 보증료율이 0.6%에서 0.9%로 변경됩니다. 1년 만기 후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연장심사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최대 3천만원까지로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됩니다. 신용등급별로 5백만원씩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정확한 한도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최종으로 결정됩니다.

신청방법은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국세납세증명서, 과세표중증명원,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기업은행 계좌가 없으시다면 기업은행 모바일앱 i-ONE뱅크를 설치하고 입출금계좌를 개설하시고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보다 빠르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라면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가능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대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대출 평가를 완화하여 대출대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 특별지원 해내리대출 및 기존의 소상공인 대출의 예산규모도 대폭 늘렸습니다.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라면 유용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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