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한도
이 상품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격감을 위해서 금융위원회 정책 상품으로 만 19세 시상 만 34세 미만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를 우대 제공되는 상품인데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한도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살고 있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또는 반대인 경우, 집에서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나 학교 기숙사가 없거나 신청이 되지 않았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무직자도 최대 천2백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꼭 대학생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총 1천억 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출 신청 자격과 대출한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대상입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원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 세대주인 분입니다.
위 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도 용도 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 중인 고객 또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이 가능하신 분은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최대 12백만 원이며, 월 최대 50만 원 이내 월세금 지급 예정금액 및 대환대출 금액 이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금리
대출기간은 3년 이상 13년 이내 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거치 기간은 0~8년 이후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금리는 기준금리 1.26% 이고, 가산금리 1.23%로 2.49% 이며, 우대금리는 없으나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에서 연 0.3% 이자 지원이 있으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입주 전 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종료일 6개월 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하며,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 (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매월 월세 지급일에 임대인 계좌로 월세대출금 지급 (대환대출금은 일시지급을 하며, 기존대출 상환)
월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필요서류
대출금 지급 방법은 매월 월세 지급일에 인대인 계좌로 원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대환대출금은 일시 지급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재직 및 소득확인 서류, 확장일 지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계좌이체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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