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했을 때 금융피해 방지하는법 3가지

신분증을 분실했는데 자신이 쓰지도 않은 금액 3백만원이 포함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리고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 신분증을 이용해서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이런 끔찍한 금융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 했을 때는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24포털로 분실신고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 했을 때는 경찰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서 분실신고를 하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서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재발급 등 금융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를 신청합니다.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해서 개인정보노출사실 전파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개인정보노출사실 전파신청서를 제출 하게되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금감원과 금융회사간의 금융정보 공유망으로써 계좌개설이나 대출신청, 신용카드발급 등 신규거래를 할 때 본인확인이 훨씬 철저하게 강화되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간에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은행 한 곳만 방문하면 됩니다.

3.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를 신청합니다.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에게 본인의 신용 조회가 있었는지 신용조회회사가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사전에 설정한 내용에 따라서 신용조회를 차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이용 후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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