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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싶다면? 사유, 신청시기 및 서류 알아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되며 그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2항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후 5년까지 구비서류를 보관해야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매매계약 채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구비서류는 현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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