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싶다면? 사유, 신청시기 및 서류 알아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되며 그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2항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후 5년까지 구비서류를 보관해야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매매계약 채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구비서류는 현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