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담보? 조건? 자세히
주거안정 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담보? 조건? 자세히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주택상황의 급변으로 주거비용이 급증한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 우대형은 사회 취약계층 수급자 중에서 무주택 세대주, 일반형은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많이 들어봤지만 월세대출은 생소하신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우대형과 일반형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우대형은 대출금리가 연 1.5%이고, 일반형은 연 2.5%로 다릅니다.
우대형 대출의 조건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우대형대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졸업 후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세대주입니다.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주거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취업 후 5년 이내로 접수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입니다.
다음과 같은 우대형 대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형 주거안정월세대출조건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이 1개월 이상 존재해야됩니다.
대출대상 주택은 형태상의 제한은 없으나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물과 고시원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이며, 최대 2년동안 월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하며,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다는점 유의하세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이 단독세대주이면서, 보즘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내의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했다면 가능합니다.
순 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이 한달치 이상 존재해야됩니다. 만약 1년 미만으로 재직했다면 대출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보증금의 최대한도는 3천5백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까지 월 40만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은 60㎡이하이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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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은 2년이며 만기일시상환방법으로 상환합니다.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급지급일이나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에서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추가로 신청하려고 한다면 전입일,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