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체크카드 발급 – 아이통장 만들기 준비물

미성년자 통장개설, 체크카드 발급 – 아이통장 만들기 준비물

미성년자 통장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포통장을 비롯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계좌개설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준비해야될 것들을 확인하고 은행에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법정 대리인없이 혼자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통장개설 방법이 어떻게되는지 또한 체크카드 발급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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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의 미성년자 통장개설

먼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에서는 14세 이상이라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먼저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해당계좌에대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체크카드 발급은 만 12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만 14세 이상이더라도 농협조합(농협은행 아님), 수협조합(수협은행 아님), 신협, 산림조합 에서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업무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분증은 국가발행이 아닌 학생증의 경우는 불가능하며,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공인된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은 주민센터에 사진 2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다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신청을했다면 청소년증 수령전 발급신청 확인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17세 생일이 지나면 주민등록등록증이 발급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확인서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만 14 미만의 미성년자의 통장개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통장개설 하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아이기준 상세) : 기본증명서는 아이기준으로 상세로 출력해야되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역시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아이기준으로 발급받아야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 됩니다.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됩니다.

도장 : 도장은 자녀의 이름으로된 도장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장이나 싸인으로는 불가능하오니 도장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법정대리인 신분증 : 함께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지금까지 미성년자 통장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금융에 대한 경재개념을 스스로 세울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계좌개설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하기 전 필요서류와 준비물을 꼭 확인하셔서 두번 방문하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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