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신청자격과 혜택? 만 65세 이상이라면 알아보세요.

노인기초연금 신청자격과 혜택 알고 계신가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알아보세요.

노인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운영하고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노령층에서 국민연금에 가입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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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신청자격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 대상으로 2019년기준으로 1954년생입니다.

노인기초연금 1

일반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19년 선정기준 단독가구시 137만원, 부부의 경우는 219.2만원 입니다.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하위 20%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019년 선정기준 단독가구시 5만원, 부부의 경우는 8만원 입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노인기초연금 3

월 소득평가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노인기초연금 혜택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소득하위 70%의 노인기초연금 일반수급자의 경우는 월 최대 253,750원 이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 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는 산정된 기초연금에서 20%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줍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분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로 정됩니다.

지금까지 노인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상관없다는 점 알아두시고 기초연금 해당되시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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