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을 위한 금융투자 꿀팁

70세 A씨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면 예금에 비해서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ELS는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어 투자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투자자 숙려제도 활용하면 됩니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했을 경우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몰라서 활용못했던 어르신을 위한 금융 투자 꿀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70세 넘었다면 전용상담창구 활용합니다.

증권사 지점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상담창구가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증권사 등을 방문할 때 70세 이상전용상담창구를 이용하세요. 전문상담직원의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의 설명 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가족과의 통화가 쉽지 않다면 해당 지점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요구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신중히 투자합니다.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신탁(ELT)과 같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입니다. 투자하려는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면, 스스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 투자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적합확인서 를 쓰고 투자하는 것은 삼가합니다.

고령자는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책임하에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경우는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해야됩니다. 어르신들이 고수익을 쫒아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위험부담이 큰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ELS 투자 시 적합성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적합성보고서는 금융투자업자가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 핵심 유의사항과 권유사유 등을 기재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증권사 등 판매회사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경우에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 후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ELS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적합성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5. ELS에 투자 한 경우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합니다.

투자자 숙려제도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자가 ELS 등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이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등 조력자와 사의한 후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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