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전세자금대출조건 – 2021년 조건 및 한도 자세히!

디딤돌전세자금대출조건 – 2021년 조건 및 한도 자세히!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신다면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전세세입자라면 저렴한 전세자금대출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그 중에서도 근로자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저렴하게 이용해볼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가 본인에게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현재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라는 상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디딤돌전세자금대출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일 경우 상향가능
금리 연 1.8%~2.4%
특징 전용면역 85㎡ 이하의 주택(읍면 100이하)/무직자의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필요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일 경우 가능 /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 금리 한도 혜택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됩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기준으로 3억원 이하, 그 외는 2억원 이하여야 됩니다.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4억, 그외 3억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됩니다.

근로소득은 1개월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되며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가액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산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입니다.

자산심사 후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기준금액 2억9천2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초과 시 0.1% 가산되며, 1천만원 초과 시에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됩니다. 계약 갱신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대출 금지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한도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전세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거나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그 외지역은 최대 8천만원 중에서 작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로 가능합니다. 수도권 2억2천만원, 그 외 1억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대출금리

디딤돌전세자금대출조건 - 2021년 금리 조건 및 한도 자세히!

디딤돌 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액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달라집니다.

우대금리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적용됩니다.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추가 우대금리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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