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싶다면? 사유, 신청시기 및 서류 알아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되며 그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2항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후 5년까지 구비서류를 보관해야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매매계약 채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구비서류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입니다.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하는 구비서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기 후 신청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입니다.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근로하는 동안 1회한정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장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구비서류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입니다.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여부를 확인하는 구비서류는 전세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는 지급영수증 입니다.
3.근로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할 경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중이거나 예정일 경우 가능하며, 요양이 종료된 이후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요양이 종료된 경우는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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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하는 날로부터 5년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면책이나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법원의 파산선고문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하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결정되었거나, 면책결정이 된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6.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 실시여부를 확인가능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같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7.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날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사실 확인서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외에도 입원사실확인서, 사망실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