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 도난에 대비한 피해 예방 요령

요즘사람들은 모두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마시거나 건망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주 분실을 하게되는데, 그냥 신경쓰지않고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피해예방 요령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씨는 본인 카드가 분실된것을 알았지만, 설마 타인이 사용할거라고 생각못하고 업무가 바빠서 이틀이 지난 후에야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카드를 습득한자가 500만원을 부정사용 하였습니다.

A씨는 카드사에 부정사용한 금액을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B씨는 지갑을 분실하였고 신분증과 함께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분실신고를 하였지만 이미 카드습득한 자에 의해 200만원 현금서비스가 이용된 상태였습니다.
카드사는 본인 과실에 따른 비밀번호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카드분실이나 도난 피해 예방방법

1.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만 발급받는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용한도는 가급적으로 적게 설정한다.

자신의 결재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나면 나중에 증액을 신청하도록합니다.

3. 유추가능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드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카드발급 즉시 카드뒷면에 서명을 합니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본인도 책인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될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6.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한다.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7. 카드의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파악합니다.

해단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무의하고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합니다.

8.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부정사용액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시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카드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해 불만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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