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청약신청 시에 청약 가점제로 주택청약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이 직접 가점을 산정해야됩니다.
가점항목에대한 이해가 전혀없어서 오입력으로 인한 당첨취소와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 청약가점계산기로 청약가점을 계산해보고, 청약가점항목의 점수와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이용방법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자격확인>청약가점계산기 선택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입력해줍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로 계산결과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총점은 84점입니다. 청약 가점계산기로 쉽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보다 청약 가점표 미리 알아두기
무주택기간
청약을 신청하는자를 비롯한 배우자, 피부양자 등 세대에 속한 전원이 무주택자인 기간을 산정합니다.
무주택자의 조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주민등록등본상의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배우자,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 모든사람이 무주택자여여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분리되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세대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미혼은 만 30세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이 산정됩니다. 만약 만 30세 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만약 이전에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다면 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경우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단,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의 배우자의 이전 주택소유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무주택기간의 점수는 15년까지 가능하며 총 32점입니다. 1년 미만은 2점, 2년미만은 4점, 3년미만은 6점, 4년미만은 8점, 5년미만은 10점으로 1년이 증가할 때 마다 2점씩 증가합니다.
부양가족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수에 해당됩니다.
부모 및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은청약신청자와 3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배우자 분리세대라면 재우자가 세대주여야됩니다.
직계비속 자녀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되며, 만 3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 손자녀의 경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미혼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수가 0명이면 5점, 1명이면 10점, 2명이면 15점, 3명이면 20점, 4면이면 25점, 5명이면 30점, 6면이면 35점 입니다. 1명이 증가할 때 마다 5점씩 추가되며, 6명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총점은 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입주자저축의 종류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통장가입일을 가입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은 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청약저축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점, 1년미만이면 2점, 2년미만이면 3점, 3년미만이면 4점, 5년미만이면 6점으로 1년이 증가할 때마다 1점씩 증가합니다. 총 15년이상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총점수는 17점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청약 가점 계산기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약통장을 아무생각없이 납입만 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꿰뚫고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또한 관심을 두고 계셔야 합니다. 항상 관심을 꾸준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