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과 조건 알아보기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진 사업자들에게 고용불안을 해소하도록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은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자 입니다.
하지만 30인 미만의 사업자라도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중인 사업주, 국가에서 인건비를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동인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해서 30인 미만이 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과같은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고는 기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키면 안됩니다.
2. 지원 요건은 월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일용직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 단시간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최저임금 120% 범위내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 한달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3. 지원 금액은 최대 15만원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인당 월 최대 13만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한 달간 10일이상 근무 한경우, 근로일수에 비례로 지급합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4. 지급방식은 직접 지급 하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에 선택합니다.
직접 지급은 개인 사업주, 법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며,사회보험료 대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을 대납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지급일은 최초 지급분은 지급결정일로부터 3일내로 지급하며, 2회분 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19년 달라진 조건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악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