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본인 뿐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험료는 오르고 보험금은 감액 지급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적발만되어도 보험료가 20% 할증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며 음주이력으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가입자)를 가족이나 소속업체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 보험료는 50% 이상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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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도 못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고, 동승과정에서 안전운전을 방해하거나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도 많습니다.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특약들 중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등의 사고처리 시 필요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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