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수당 3분기 신청기간 및 주민등록 초본요건 필독
경기도 청년수당 3분기 신청기간 및 주민등록 초본요건 필독
경기도 청년수당 분기별 신청기간 및 주민등록 초본요건 필독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수당은 경기도의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여 청년들에게 어렵고 힘든시기지만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건강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힘을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의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을 제공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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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수당 3분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3년이상 계속거주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지급일은 매 분기 시작 월의 1일입니다.
3분기의 연령기준일은 19년 7월1일이며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은 94년 7월2일부터 95년 7월1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9월30일 까지이며, 심사 및 선정기간은 10월1일부터 14일까지이고 지급개시일은 10월 20일 이후입니다.
청년수당 신청절차
매분기 온라인 신청으로하며, 제출 서류는 온라인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지역화폐등록 위임장입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지역화폐를 신청해야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주민등록 초본요건
주민등록 초본 요건은 3분기 신청시 9월 1일 이후 발급본이여야 됩니다.
반드시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전체포함 해야되고, 발생일/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동사유를 포함하여야됩니다.
기존 지급대상자의 경우도 3분기 신청을 해야지 지급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미신청 시 3분기 청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참여 6개월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와 중복해서 받을 경우 취성패 수당지급이 중단됩니다. 1단계와 3단계 수당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해서 장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생계형 소비에서 삶의 질향상 소비로 다양성을 넓혀 자기개발, 미래에 대한 준비, 문화여가 활동과 같은 사회활동 보장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청년수당 3분기 혜택대상 연령이라면 신청기간과 주민등록초본 요건을 꼭 숙지하셔서 청년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