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조건 및 접수방법
금융 지식은 어릴때 습득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단순히 저금만 하는 방법이 아닌,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면 알수록 좋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조건 및 접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혜택으로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 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24개월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 원 지원되며, 2년 후 약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자격조건
공고일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5.6.10.~2002.6.9. 출생)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됩니다. 또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중이여야됩니다. 휴직자는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이 6월 건강보험료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다면 약정이 중도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단,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상에서 다른경우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건강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가산점부여되는 항목은 1개의 항목만 인정가능합니다. 소상공인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중 12개월 이상 변제중인자 3점, 국가유공자 3점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9천명을 선발하며 8기 신규 접수는 2020. 6. 23.(화) 09:00 ~ 2020. 7. 6.(월) 18:00까지로 선착순이 아닙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됩니다.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합니다.
적립금의 용도는 주거비,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동의확인 후 서명합니다.
그 외 직장보험가입자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지역보험가입자나 건강보험피부양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혹은 고용임금확인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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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0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자격조건 및 접수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