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정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1순위 요건 및 자격요건 정리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청약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은 어렵기만 한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계좌는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이자가 쌓이는 적금개념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주택청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살펴보셔서 주택청약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월 납입금액은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납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납입금액은 가능하면 10만원으로 설정하시는것이 추후 주택청약시 유리할 수 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청약통장을 개설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청약자격은 만 19세부터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입기간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m2 이하 | 300 | 250 | 200 |
102m2 이하 | 600 | 400 | 300 |
135m2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예치금은 85제곱미터 이하는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지역은 200만원입니다. 102제곱미터 이하는 서울/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그 외지역 300만원 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했지만, 위 조건에 제외되는 경우는 모두 2순위가 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통장가입기간 : 2년이상
- 등본상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주택
- 해당시 거주 1년 이상
- 5년이내 당첨사실 없어야 함
- 지역별 예치금액이 넘어야 함
민영주택 청약자격 및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점제 : 총 84점 – 무주택기간 :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하는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이지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청약은 생각보다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과열지역인지에 따라서 청약 전략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가점이 높다면, 투기과열지구의 85m2 이하를 공략하는것이 유리합니다. 1주택자라면 청약과열지구의 85m2 이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필자의 경우 1주택자이고 3년뒤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를 원하기 때문에, 추첨제 중 가장 큰 평형대를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투기과열지구 VS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 투기과열지구 | |
---|---|
서울특별시 | 전역(25개區) |
경기도 |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
인천광역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세종특별자치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경상남도 |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
본 정보는 2021년 4월 29일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청약과열지역 | |
---|---|
서울특별시 | 25개구 전역 |
경기도 | 전역(일부 지역* 제외)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백암·양지·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안성시(일죽·죽산·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면),광주시(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양주(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파주(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탄현·광탄·파평·적성·군내·장단·진동·진서면),연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
인천광역시 |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광역시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구지·하빈면, 논공·옥포·유가·현풍읍 제외) |
광주광역시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울산광역시 | 중구, 남구 |
세종특별자치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남이·현도·강내·옥산·북이면, 내수읍 제외) |
충청남도 |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광덕·북·성남·수신·병천·동면 제외)·서북구(성환·성거·직산읍,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이인· 탄천·계룡·반포·의당·정안·우성·사곡·신풍면 제외) |
전라북도 |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
전라남도 | 여수시(돌산읍, 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월등·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 다압면 제외) |
경상북도 | 포항시 남구(구룡포·연일·오천읍, 대송·동해·장기·호미곶면 제외), 경산(하양·진량·압량읍, 와촌·자인·용성·남산·남천면 제외) |
경상남도 | 창원시 성산구 |
공공분양 VS 민간분양 공급비율
구분 | 공공분양 (국민주택) | 민간분양 (민영주택) |
---|---|---|
특별공급 | 80% | 43% |
일반공급 | 20% | 57% |
특별공급 공급비율
구분 | 공공분양 (국민주택) | 민간분양 (민영주택) |
---|---|---|
기관추천 | 15% | 10% |
신혼부부 | 30% | 20% |
다자녀 가구 | 10% | 10% |
노부모 부양 | 5% | 3% |
생애최초 주택구입 | 20% | 없음 |
청약홈에서 청약신청 하는 방법
기존 주택청약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진행했었지만, 2020년 2월부터는 청약홈을 통해서 청약에 관련한 모든 것을 하게됩니다.
청약홈은 기존처럼 PC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간편하게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가능 하기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청약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지않고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서 모든정보를 조회하고 신청합니다.
청약신청 과정은 주택 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 주택형 선택 및 행정 정보 자동 조회,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청약신청 내역 확인(전자서명), 청약 완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청약홈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에서는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원하시는 주택형을 선택하고,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동의하면 됩니다.
주택형 선택 및 행정 정보 자동 조회에서는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평형을 선택하고 행정정보를 자동조회합니다.
청약자격을 확인하고 상세내용대한 입력을 합니다.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입력해야 되며,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됩니다. .
전자서명을 하고 연락처 입력 후 청약신청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 완료를 합니다. 청약신청 가상체험은 실제 청약과 동일하게 미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입력 등으로 인해서 청약신청 시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상체험을 통해서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 실제 청약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알아두면 좋은 팁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청약은 단순히 납입기간을 오래했다고 무조건 좋은것이 아닙니다.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팁 몇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금액 2만원이 좋을까? 10만원이 좋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필자의 생각으로 무조건 10만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약통장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생각없이 불입만 하는분들이 상당히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부자와 빈자는 어쩌면 전략이 가지고 가느냐? 아무생각없이 가느냐일지도 모릅니다.(물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솔직히 은행 직원의 권유로 2만원씩 넣는 분들도 많은데요!
주택청약의 경우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2만원을 납입해도 1회차로 인정되고, 50만원을 넣어도 1회차가 됩니다.
다만, 50만원을 납입해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결론 : 10만원 납입이 가장 효율적이다!
2만원씩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건설 업체에서 분양하는 민영공급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경우 40m2(약 12평)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청약을 넣어서 12평 이하에 사시려는 분들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