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자격, 당첨되면 로또? 1순위 조건? 당첨확률 높아지는 방법

공공분양 자격, 당첨되면 로또? 1순위 조건? 당첨확률 높아지는 방법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청약에 당첨만 되어도 시세차익으로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모두 청약을 하겠다는 열기가 좀처럼 식을 줄 모릅니다.

사실 청약저축은 주택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청약은 무조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렵기만 한 내 집 마련 쉽게 이룰 수 있는 주택청약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저축 계좌는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을 매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도 금리가 높은 적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먼저 특별공급에 먼저 공급 후 일반공급을 하게 됩니다.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로 전체의 80%를 공급하게 됩니다.

특별공급이 당첨 확률이 더 크지만 자산 요건이나 조건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일반공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공 분양 일반공급을 기준으로 자격조건 및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자격조건

주택청약에서는 공공 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분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SH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이며, 민간분양은 공공 분양을 제외한 일반적인 건설사에서 건설을 하게 되는 주택입니다.

공공 분양은 민간분양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를 가지고 있고, 조건도 더 좋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까다롭습니다.

공공 분양과 민간분양은 1순위의 기준과 납입금액의 기준, 당첨자 선정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공 분양을 목표로 할 것인지 민간분양을 목표로 할 것인지 노선을 확실히 정한 후 청약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공 분양의 경우는 수도권 기준으로 면적은 85㎡ 이하만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주택자의 요건 기준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의 전원이 분양권 및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되며, 배우자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분리세대의 배우자 또한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공공분양 1순위 조건

공공 분양 1순위 조건은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가 됩니다.

먼저 가입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됩니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됩니다.

납입금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납입 횟수 이상으로 납입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 위축 지역은 1회, 그 외 수도권 지역 12회, 수도권 외지역은 6회입니다. 월 납입금을 연체해서 납입하면 순위 발생 일이 순연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가족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다면 1순위에서 제한됩니다.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공공분양 자격 당첨기준, 당첨확률 높아지는 방법

공공분양 자격 당첨 기준

공공 분양의 1순위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당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주택 면적이 40㎡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상 납입한 무주택자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1순위가 됩니다. 1순위에서 모두 선발되지 않을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당첨됩니다.

40㎡을 초과 주택의 납입 인정금액은 회당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큰돈을 저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정금액인 10만 원을 매달 연체 없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택 면적이 40㎡ 이하라면 3년 이상 납입한 무주택자로 납입 횟수만으로 당첨 기준을 정합니다. 1순위에서 모두 선발하지 못했다면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당첨됩니다.

40㎡ 이하의 경우는 총액에 관계없기 때문에 인 정 최소금액인 2만 원이나 최대 금액인 10만 원에 관계없이 연체 없이 매달 꾸준히 납입해서 납입횟수를 높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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