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 집에서 손쉽게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 집에서 손쉽게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

동사무소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분증이나 필요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바쁘신분들은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나, 등기원인들이 기재된 서류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되면 알아서 출력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시에는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을 잘 파악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나중에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주소지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어떤 서류도 필요없이 열람/발급이 가능하니 발급받는 방법 꼭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PC에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열람에는 700원의 수수료가 있고, 발급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 비용이 청구된다는 점 염두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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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받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 1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습니다. 관공서 제출용이라면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관공서 제출용도가 아니므로 열람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하기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집합건물, 토지, 건물인지 여부를 선택하고 등기기록상태를 현행으로 할것인지 말소까지 포함할것인지 선택 한 다음 주소지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 3

그러면 결제대상 부동산이 검색되어 결재창이 열립니다. 자신이 입력한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한 후 결재를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 4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려면 회원가입을 해야됩니다. 꾸준히 이용을 하실거라면 회원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열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하기를 선택하고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재열람하거나 재출력할 시에 다시 사용되니 비밀번호를 잘 기억해두세요!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원하는 결재방법을 선택하고 결재버튼을 누르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면 마냥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발급받는 방법이 쉽고 빠르고 간단했었네요. 이사를 앞두고 매매, 전세, 월세 계약전에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서 불이익받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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