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민원24 및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방법

은행거래할 때나 핸드폰개통할 때 연말정산을 할 때와 같이 가족관계를 증명 해야되는 상황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쉽게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민원24를 통해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법원 사이트로 바로 접속하면 더 빠르고 편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원24를 통해서 공적인 서류를 발급받는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을 때는 민원24를 이용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사이트를 이용한다 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 발급 시에는 1000원이며,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시에는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대법원사이트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심지어 관공서까지 가는 시간도 절약이 되니 인터넷발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준비물은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면 끝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테니 잘 따라와주세요~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초록색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 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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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를 출력해야 되므로 프린터와 연결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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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출력에 성공하면 신청인 정보 조회에서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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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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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부성명, 모성명, 배우자성명, 자녀성명, 등록기준지 5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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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신 뒤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여부를 설정하고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연결된 프린터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평소 인터넷발급이 서류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어렵다고 느낄 수 도 있는데 정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 글 보시고 시간도 돈도 절약되는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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