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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소득공제

카드 잘 쓰고 소득공제 최대로 받으세요

같은 금액을 지출해도 소득공제액은 제각각 다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은 소득공제율이 다르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비에 대해 추가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세요. 1.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의 초과하면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 체크카드는 초과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률이 2배나 높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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