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 경매 낙찰 받았는데 잔금이 부족 할 때 이용 꿀팁
과거에는 경매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반 사람들은 경매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 경매자들도 많이 있고, 많은 분들 경매에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경매에 낙찰 받을 후에 잔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용이 가능한 IBK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파트, 상가, 연립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경매학원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매가 꼭 부동산 경매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도 구매할 수 있고, 고가의 양주, 명품 시계 등도 경매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경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 경매가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낙찰받고 잔금이 부족했을 때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IBK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이용 꿀팁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자격조건 및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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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하려는 부동산의 잔금이 부족한 분 |
소득 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 | |
대출한도 | 개인 최대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사업자 100억원 |
대출금리 | 연 4.7% ~ 18.8% (종합통장대출시 0.5% 가산) |
대출기간 | 최장 5년 이내(1년 단위 연장 가능)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금액의 2%이내 |
본 상품의 대출 대상은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하려는 부동산의 잔금이 부족하신 분입니다.
대출한도는 개인 최대 8억 원, 개인사업자 50억 원, 법인사업자 100억 원까지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락잔금대출은 경매 취득을 통한 부동산의 80%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상품의 대출 금리는 연 4.5% ~ 최대 연 18.8%의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단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취급 시 0.5%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만기에 맞춰 원금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이내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1년 단위 연장 가능)
본 상품은 인지세법에 의해서 5천만 원 이하의 대출 시 비과세이며, 5천만 원 초과 시 인지세가 발생을 하며, 약정 계약자와 은행이 인지세의 50%씩 부담을 합니다.
본 상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품이며, 수수료는 상환금액의 2% 이내 발생합니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보증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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