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대출 정부지원 결혼자금대출(근로복지공단) 신혼부부대출 대상, 조건, 한도, 금리
많은 청년들 또는 미혼 남녀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실로 급여생활을 하면서도 학자금과 같은 채무 등으로 인해 월급순삭을 겪기도 하지요.
게다가 고용불안정이 계속되면서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큰 행사이면서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결혼자금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은행 신용대출로 결혼자금대출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도 은행의 경우 우량신용, 고소득자 위주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요즘같은 대출절벽시기에는 대출한도가 깍이거나 미승인 날 확률도 있습니다.
결국 ‘돈’문제로 시작되는 결혼식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예비신혼부부도 상당합니다.
이처럼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이 부족한 경우, 정부지원대출 중에 하나인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 또는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결혼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으니 부담되는 혼례비가 걱정이시라면 본인이 대출 대상에 속하는지 알아보시고 한도나 금리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 이란, 결혼자금에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는 정부지원대출으로 근로자에게 비교적 낮은 이율로 결혼비율을 융자해주어 근로자가 혼례를 통해 생기는 가계 부담을 경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금융정책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기반으로 결혼비용을 융자해주며 현재 근로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반 근로자를 포함해 비정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근로자의경우도 혼례비 대출을 신청하여 결혼준비자금을 마련 또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례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으로 266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결혼자금대출은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유족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은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을 받은 자,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 기한은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의 본부 및 지사를 통해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또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예비선정자가 1차로 선정되며,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혼례비 대출 신청 시에는 근로 형태에 따라 상이한 재직 및 소득서류, 본인 신원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선정 후에는 결혼식 또는 혼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 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결혼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예식 비용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 결혼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보증료는 연 0.9%가 발생하며, 대출 전에 선공제됩니다.
혼례비대출 신청 후 융자대상으로 결정 통보를 받으면, 보증 신청을 통해 보증서 발행 및 보증료 납부 절차를 거친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 상품은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어, 추가 상환이나 중도에 여유 자금이 생겨 원금상환을 하더라도 수수료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혼례비 대출의 융자한도는 최대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근로자 또는 자녀의 결혼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혼인신고 90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증명 가능한 비용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1.5%로 제공됩니다.
특히 혼례비 대출은 1%의 저금리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혼례비대출 상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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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균등분할 상환 |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
조기 상환 가능(수수료없음) |
혼례비 대출 약정 후에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환 방법은 4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기간에는 1년의 거치기간이 포함되며, 이후 원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대출 기간 변경은 불가하지만, 조기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례비 대출 신청 및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우선 방문 신청 시, 본인의 자격조건에 적합한 신청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근로를 입증하는 서류,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 일수 증빙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혼 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 후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후 결혼을 이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본식 사진과 예식장 비용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혼례비대출 지참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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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제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우선 순위 적용 선발시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조상자 |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
1인 자영업자 |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북한이탈주민근로자 |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증빙서류 | 혼인 후 90일 내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 사진 영수증 등( 결혼후 신청자) / 90일 이후 신청자 본식사진, 예식장 비용 영수증 |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회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혼례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정보 등으로 인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 후 일반적으로는 즉시 혼례비 대출 예비자가 선정되지만, 만약 융자재원이 부족할 경우, 융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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