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액을 지출해도 소득공제액은 제각각 다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은 소득공제율이 다르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비에 대해 추가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세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의 초과하면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 체크카드는 초과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률이 2배나 높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물품구입은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 3백만원과 별개로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이용 요금과 전통시장을 이용하셔서 공제한도를 5백만원까지 받으세요.
현금결재 후에는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핸드폰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해 두면 현금결재 시 핸드폰 번호입력 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소득공제는 부부간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전략을 잘세워서 카드를 사용합니다. 연봉수준이 비슷하다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소득공제 문턱을 넘겨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연봉수준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세율이 크게 적용되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합니다.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 해외결재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소득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연봉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 이후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눠쓰기 번거롭다면 신용체크 겸용카드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용체크 겸용카드는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카드 사용액이 미리 정해둔 금액 이내라면면 은행잔고에서 즉시 인출되는 체크카드로 사용되며, 그 이상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로 이용되어 사용금액이 익월에 청구됩니다. 본인에게 알맞은 금액과 카드를 잘 선택하세요.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전에 준비하세요. 연초부터 누적된 카드사용액을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사용 계획을 정리합니다. 매년 10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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