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 9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개선을 위해서 시행하고있는 장기 고정금리대출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연소득에 제한이 있으며,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가능하고 주택가격이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은 6억원까지 이용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주택가격이 9억원까지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면 적격대출 조건 및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적격대출은 민법상 성년이면서,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라면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구입용도 일시적 2주택의 경우만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로 처분해야되고, 투기지역은 처분조건 부 대출을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담보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이어야되며,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이라야 됩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2.7%로 취급은행과 대출한도, 대출기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대출한도는 담보 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입니다.
LTV는 최대 70%,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40%입니다. 대출 최대한도는 5억원까지 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이상으로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며, 거치기간을 1년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금융기관취급 은행을 통해서 직접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입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부부기준으로 1주택보유자로 기존에 1년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연체가 없는 대출이 있는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의 잔액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대 3억원까지 입니다.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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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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