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가입조건 알아보고 안전하게 전세마련 하세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갈까봐 걱정이신 세입자가 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이신 세입자가 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지게 되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금액은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 되며,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 후 1개월까지 입니다.
임차인의 보증이용 절차는 보증상담, 보증신청, 신용조사,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순서입니다.
보증금지 해당여부, 보증대상 및 조건이나 내용등을 안내받고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보증을 신청을 합니다.
보증신청 구비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신용불량정보등을 확인한 다음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이나 보증금지 해당여부를 심사합니다.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를 재확인함으로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절차를 확인합니다.
보증가입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입니다.
보증대상 주택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에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다가구는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는 신용대출은 보증가능하지만,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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