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고싶은 세입자를 위한 상품으로 안전한 내집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개인보증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어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보증되는 대출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최대한 대출금액을 높이고자 하는 세입자들에게도 유리한 상품입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힘들다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금액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는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만큼 설정이 되며,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경우는 전세대출금으로 설정이 됩니다.
전세금안심대출의 보증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까지입니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보증하며,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합니다.
보증서 발급 시에 임대인의 협조사항이 필요한데 임대인은 채권양도 통지서를 수령하여야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서야 됩니다.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입니다.
보증신청 기한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는 잔금지급일이나 전입신고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보증채권자는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이되며 보증기간은 보증대출 실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익까지입니다.
주택별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이내로 신혼부부나 청년가구의 경우는 90%까지 가능합니다. 보증부 월세계약인 경우는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액을 차감합니다.
신혼부부의 조건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혼인기간 5년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세이상 34세 이하인 가구라면 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의 조건으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가 있어야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됩니다.
보증대상의 주택은 임대인의 소유여야하며 경매신처으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없어야됩니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됩니다.
전세계약기간은 1년이상이여야하고,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그 외의지역은 4억원 이하여야 됩니다.
2주택자는 대출보증이 불가능합니다.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금융기관별로 보증부 대출금리가 상이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된 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금리입니다. 평균값이므로, 대출신청인 별로 산정방식이 다르니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문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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