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하실 때 할부금융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할 때 계약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자신의 조건에 맞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의해야되는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년만기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채결하였습니다. 대출을 받고 1년이 지나 갑자기 목돈이 생긴 A씨는 나머지 잔여 할부금 전액을 상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했고, 계약서를 살펴보니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조건이 있었습니다.
B씨는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했던 B씨는 저당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됬습니다. 상환 후 저단권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았던 B씨는 다시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받아서 저당권 말소신청을 해야했습니다.
대출상품은 자동차 대리점의 말만 믿고 선택하지 않고,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제휴점이 제시한 대출금이 등의 조건이 적정한 수준인지 꼼꼼히 비교해야됩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실접속 → 상품공시클릭 → (할부)자동차금융상품 선택 → 본인 해당 조건 입력 후 검색
제휴점을 거치지 않고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조회하면 회사명에 D가 붙어있는 다이렉트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부금융 등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구입후 다른 금융회사로 대출을 변경하고 싶으면 철회권을 사용해보세요.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의 경우 4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할부금융을 모두 상환해도 자동차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저당권 말소는 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 서류를 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여전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됩니다.
자동차 할부금융 등의 업무처리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하지 않고,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점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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