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자녀장려금이 2019년부터 최대 7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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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셨다면 지급일은 9월말까지가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2019년 5월1일부터 5월30일 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19년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입니다. 정기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 장려금이 10%가 감액되니 때문에 유의하세요.
자격조건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입니다.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총 급여액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지급액의 감액기준입니다. 가구원의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장려금의 50%를 차감하고,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차감하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세액을 차감하며, 체납 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체납을 충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9월말까지라고 공지되어 있지만 대부분 추석전에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10% 감액이되니 해당조건 확인하시고 서둘러 정기신청을 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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