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나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위해서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연금저축을 해지하게되면 많은 손해를 보게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됬을 때 손해보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있는데 매달 의료비 부담이 커서 본인의 연금저출을 해지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낮은 세율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서 중도해지시 보다 세근을 적게내고 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B씨는 노후도 준비하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0년 전부터 연금저축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등록금 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려 했지만, 연금저축을 담보로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C씨는 은퇴가 임박하여 노후대비를 위해서 5년전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했는데 올해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해서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신탁 납입액 중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고 연금저축상품을 중도에 해지하게되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시 세금부담이 큽니다. 납입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납입중지,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세요.
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것도 좋습니다.
세법상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2개 이상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 해지 신청 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중과세 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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