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를 모바일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자산은 자기가 직접 매입한 자산이 아니라도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을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방법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에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는 주택가격이 9억원 미만인 경우는 양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이라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면제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로 3년이내에 이전주택을 양도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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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 원 |
양도 금액에서 취득가약과 취등록세,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차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세율은 다음표와 같으며,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인 경우는 위 세율에서 10%를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의 경우는 20%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도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양도소득세(간편계산)을 선택합니다.
위의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한 다음 세액계산을 눌러줍니다.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세액계산만을 미리 해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 되는게 아니라는 점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앱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양도소득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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