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사업자대출 조건? 편한대출 신속하고 편리하게~
씨티은행 편한대출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있도록 사업자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 이내로 이용가능하며, 신속하고 대출을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75%한도 내에서 매우 저렴한 금리로 이용가능한 씨티은행 사업자대출 조건 및 금리/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씨티은행 편한대출은 개인사업자 및 매출액이 100억 이하의 법인이라면 대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씨티은행의 내부고객등급이 S, A, B 등급까지만 가능하며, 당행의 연체대출금이 있거나 손해를 끼친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2.81%이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조달금리에 신용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정책마진, 우대금리, 고객등급과 대출기간에 따라서 금리는 차등적용됩니다. 우대금리로는 최대 1%가 적용됩니다.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 3개월 평잔 50백만원 이상이면 0.2%, 대출이외 최근1년간 수익기여도 10백만원 이상이면 0.2%, 사회적 기업우대(사회적공헌기업, 여성기업인, 모범납세자) 0.1%, 거래 우대 고객과 씨티골드고객 0.3%, TCB평가서 기반 기술금융대출 0.3%, 자영업자 금융 상식(한국금융연수원) 연수 수료 시 0.2%, V-PLUS보증서담보대출 0.3%, 총 여신 한도 10억원 이상 거래 시 0.3%, 신잔액COFIX기준금리대출(대환) 0.2%, 자영업자경영컨설팅을 신규로 이용시 0.1% 우대됩니다.
대출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75%까지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5억원입니다. 대출기간은 1년~2년 이내로 가능하며, 만기전에 연장 기준에 충족하면 연장신청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개별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서류는 기본서류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이 필요합니다.
담보관련서류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심사관련으로 기업체현황,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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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씨티은행 사업자대출인 편한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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