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신혼집을 매매하려는 신혼부부에게 최저 연 1.7%의 저렴한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대출조건 및 한도와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됩니다.
생애 최조 주택구입자이면서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2020년부터 자산심사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기준으로 전용면적이 85㎡ 이하, 그 외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가능합니다.
한도는 최고 2억2천만원 이내로 2자녀 이상의 가구는 2.6억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DTI 60% 이내, LTV 70% 이내로가능하며 매매가격이나 담보평가액 중 적은금액이 대출한도가 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1년거치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정금리로 최저 연 1.7%부터 최대 연 2.7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우대금리로는 청약저축에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12회사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의 경우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상 경과시 0.1%, 3년이상 경과 시 0.2%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0.1%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0.7%, 2자녀는 0.5%, 1자녀는 0.3% 우대금리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청약, 전자계약체결, 유자녀 세가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최종금리가 1.2% 미만일 경우는 1.2%로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및 한도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조건과 금리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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