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청약가점 무주택 판단기준은?
청약신청 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주의해야되는 부분과 무주택기간의 계산하는 방법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시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시 1순위가 충족되었다면 가점이 높을 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1순위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점에 따라서 당첨여부가 판가름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가점계산이 중요합니다.
1순위가 충족되었다면 미리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적용범위를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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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만약 세대원중 한명이라도 무주택자가 아닌경우는 1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점수가 의미없어집니다.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되며,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분리되어있어도 세대원에 포함이 되니 유의하세요.
단 모든 매물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예외로 수도권기준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공시가격 1.3억 이하, 비수도권 기준 주택공시가격 8천만원이하의 소형 및 저가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무주택기간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1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2년 미만 : 4점
2년 미만 ~ 3년 미만 : 6점
3년 미만 ~ 4년 미만 : 8점
4년 미만 ~ 5년 미만 : 10점
5년 미만 ~ 6년 미만 : 12점
6년 미만 ~ 7년 미만 : 14점
7년 미만 ~ 8년 미만 : 16점
8년 미만 ~ 9년 미만 : 18점
9년 미만 ~ 10년 미만 : 20점
10년 미만 ~ 11년 미만 : 22점
11년 미만 ~ 12년 미만 : 24점
12년 미만 ~ 13년 미만 : 26점
13년 미만 ~ 14년 미만 : 28점
14년 미만 ~ 15년 미만 : 30점
15년 이상 : 32점
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별 점수는 1년마다 2점씩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최저 1년미만 2점부터 최대 15년이상 32점까지 구간별로 해당점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이 길다면 청약 가점를 활용하셔서 청약추첨에 도전해보세요.
청약가점에는 무주택 기간 이외에도 부양가족수 가점상한 35점, 입주자 가점상한 17점을 합산해 총점 84점으로 본인의 청약 가점점수를 계산합니다.
청약가점 미리 잘 준비하셔서 내집마련에 큰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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