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 당하셨다구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금융피해 당하셨다구요? 금융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332’에 전화합니다.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셔서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 피해(ARS 1번)를 이용하면 금융피해상담에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상담(ARS 0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상담으로 해결이 안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금융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있을 경우는 금융민원처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민원은 금융기관간의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고, 이미 금융기관을 거친 민원의 경우에는 금감원이 직접처리합니다.

3. 자동차과실비율 등 특수 민원은 금융협회도 처리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실비율을 심의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금융투자회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과같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4. 소송제기 전에 금융분쟁조정을 활용합니다.

금융분쟁조정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소송 제기 전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모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복잡하고 어려운부분에 대해서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가능합니다.

5. 최종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원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직접 소장제출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나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는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니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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