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이고, 근로장려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단독가구의 경우는 2000천만원 미만, 홀벌이가구의 경우는 3000천만원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3600만원 미만입니다.
소득조건이 충족된 가구 중 소유부동산 및 총 재산이 2억원 미만이라면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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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5월이고, 정기 지급일은 9월말까지 입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한 다음 4개월 이내로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기한 후 지급신청을 하셨다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은 정기지급일인 9월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지만, 반기신청의 경우는 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35%가 1차로 지급되고, 2020년 6월에 35%가 2차로 지급되며 2020년 9월에 나머지가 추가지급되거나 환수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www.hometax.go.kr 접속합니다. 클릭하시면 자동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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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하단에 근로장려금 소득자료확인을 클릭하셔서 정기 소득자료와 반기 소득자료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본인의 소득자료를 확인가능하며, 심사진행 현황과 과거 결정내역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5월에 정기선청을 하셨다면 늦어도 9월말까지 처리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소득자료확인하고 결정금액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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