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경매 낙찰 받았다면 잔금 해결 꿀팁
경락잔금대출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경매에서 부동산에 낙찰은 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하게 된 상황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이 경락잔금대출입니다.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 대출은 아니며, 그중에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인 국제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낙찰을 받는 것은 좋은 물건일수록 경쟁자가 많아서 낙찰을 받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물건을 어렵게 낙찰을 받았는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무리를 해서 낙찰을 받을 때도 있고, 이미 낙찰은 받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지출 때문에 잔금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바로 경락잔금대출으로 경매에 낙찰을 받았는데 부족한 금액을 대출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물론 경매는 꼭 부동산 경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경매라고 하면, 부동산 경매를 처음에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본 상품은 경락 공매를 받으신 부동산에 대해서 신속한 대출 결정으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경매 및 공매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려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한도는 경매 및 공매 가액의 최고 90%(조절 가능)까지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의 대출금리는 최소 연 4.0% ~ 18.0%(기준금리 + 가산금리)의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기준금리는 전 영업일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며,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자본 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등을 감한하여 산정합니다.(담보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방법 및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만기 일시상환은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고, 만기일에 맞춰서 원금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5년까지 이용이 가능한 상품이며 만기 시 연장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인지세법을 적용받는 상품이며,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 원 이상 인지세가 발생하며, 이용 시 약정 계약자와 은행이 발생한 인지세의 50%씩 부담을 합니다.
본 상품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품으로 중도상환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약정 기간 내 기준금리 또는 고객의 신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 금리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거래가 제약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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