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이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노인들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은 계층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노령연금이나 조기노령연금 이 결정되며 금액도 변경되니 꼼꼼하게 살펴봐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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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은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금자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경우 수급자격이 되고, 저소득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20% 이하일 때 수급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천원입니다.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5만원 부부가구는 8만원 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보유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소득평가액과 보유재산 소득환산액은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의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에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선택하고 거주지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 기본정보를 선택합니다. 계산법은 우측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이나이 존재한다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각종 소득에 따른 계산률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소득에 입력을 각각 해줍니다.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을 입력하면 됩니다.
금융재산과 대출금같은 부채까지 입력을한다음 결과보기를 하면 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초연금 금액
국민연금을 받고있지 않는 분,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반수급자는 380625원, 저소득수급자는 45만원 이하인분의 경우 기초연금 금액은
일반수급자(소득 하위 70% )는 월 최대 253,750원 이며,
저소득수급자(소득 하위 20%)는 월 최대 300,000원 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면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이 책정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수급권자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계신 분들은 기준연금액의 50%로 기초연금액이 책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