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건 예상 수령액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건 예상 수령액 알아보세요!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띄고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다양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빈곤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전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언제이며 조건 및 예상수령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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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나이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수령나이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지급합니다.

조기수령도 가능한데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데 소득이 없다면 60세 도달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이란 연금수급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1953년생 이후로는 연금수령 나이가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에는 연금수령 나이가 65세로 바뀌었습니다. 표에서 출생연도별로 해당되는 구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수령나이에 도달한 자 중에서 소득이 없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100%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수령나이에 도달한 자 중에서 소득이 있다면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50%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합니다. 1년 증가할 때 마다 연령별 지급률에서 10%를 증액하게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연금수령자는
가입기간 10년이 상이라면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으로 계산하며 가입기간이 1년씩 증가할 때 마다 기본 연금액의 5%씩 증액합니다. 1년 증가할 때 마다 연령별 지급률에서 6%를 증액하게됩니다.

분할연금 수령자는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반을 수령합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3

노후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노후 연금액의 적정수준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를 해야될까요? 부부기준으로 적정수준은 월 243만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미리 계산하셔서 노후준비에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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